생활안정상시
외국인 체류지변경신고 절차 간소화
외국인 체류지변경신고 절차 간소화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상시신청
청년
경상남도 남해군 · 복지정책과
○ 남해군에 거주하는 의로운 군민
○ 대상 :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의로운 군민 본인 또는 사망한 의로운 군민의 유족 ○ 지원내용 -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의로운 군민 1명당 1천만원 이하의 위로금 지급 - 사망ㆍ부상ㆍ피해에 이르지는 아니하였지만 의로운 행위를 행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의로운 군민 1명당 5백만원 이하의 위로금을 지급
상시신청
직접입력
현금
복지정책과/055-860-3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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