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산모도우미)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가사지원 등 서비스 제공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상시신청
경상남도 거창군 · 건강증진과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도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거나 정부가 정한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출산 가정(기준중위소득 150%) ㆍ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 가능 (경상남도 예외 지원 대상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 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도와드리는 지원 - 정부가 사회서비스 이용원(바우처)를 드리면, 이용자가 원하는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를 제공받는 방식 - 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도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거나 정부가 정한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출산 가정(기준중위소득 150%) ㆍ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 가능 (경상남도 예외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정부24온라인신청||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이용권
건강증진과/055-940-8363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가사지원 등 서비스 제공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상시신청
(경상남도 진주시)난임부부 약제비(시술비)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시술종료 후 1개월 이내 신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
신혼(예비)부부에게 임신준비용품, 풍진항체검사 쿠폰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