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어업경영자금 지원
어업인 및 어업법인을 대상으로 저금리(2.0~3% 또는 변동) 운영자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연중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경상남도 합천군 · 농업유통과
○ 관내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 ○ 곡물건조기, 농산물건조기, 저온저장고 등 고정형 장비와 비가림 시설의 경우 본인 소유의 토지(대지)를 보유한 자
○ 지원대상 기종 - 융자지원한도액 1,000천원 이상 최근 “정부지원 농업기계목록집” 및 "일반 농업기계목록집"의 농기계(장비) ○ 지원조건 : 보조금 50%, 자부담 50% (최고 보조 한도액 : 15,000천원) - 보조금은 융자지원한도액을 기준으로 50% 책정 - 보조금 최대 지원액은 소형농기계의 경우 5,000천원, 중형 농기계 및 농기계 시설의 경우 20,000천원 - 자부담 일부를 정부 융자지원 받을 경우 보조금과 융자지원금 합계액이 정부융자한도액(본체가격만 반영, 부속작업기 제외)을 초과할 수 없음
2024.12.20~2025.01.13
방문신청
현물
농업유통과/055-930-4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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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 및 어업법인을 대상으로 저금리(2.0~3% 또는 변동) 운영자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연중
가축 사육농가에 사육환경개선비용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청양군에 주소가 등록된 농업경영체 가입된 경영체에게 곡물건조기 외 9종 기계 구입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2024.01.05~2024.02.02
전입 5년 이내 귀농인에게 소형농기계 구입비용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사업 공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