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양곡할인
저소득 가구에게 정부양곡을 할인가격으로 지원 (판매가격의 10∼40% 수준)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경상남도 합천군 · 농업정책과
농업인 또는 생산자 조직(작목반, 농업법인 등) - 재배희망농가가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이며, 사업예정지가 신청자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되어 있어야함 - 생산자 조직 : 농업, 농촌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 4조(생산자단체의 범위)에서 정의된 단체(영농조합법인 등 법인화된 조직) 또는 작목반
○ 지원내용 - 종묘(종근) 또는 종자, 퇴비(유박), 비닐, 부직포, 관수시설 등 지원 - 세척기, 절단기 등 농촌융복합산업화를 위한 가공기반 지원 - 토양개량제(생석회), 유해조수 퇴치를 위한 생산기반 지원 등
접수기관 별 상이
방문신청
현금
합천군 농업기술센터/055-930-4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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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가구에게 정부양곡을 할인가격으로 지원 (판매가격의 10∼40% 수준)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농가에 객토원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매년 1월
청과부류 공판장에게 결제자금,출하선도금 지원등 공판장(청과) 출하촉진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매년 3월
가축사육농가에 분뇨처리 톱밥구입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