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 지원
주택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비 일부 보조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3월 말 ~ 4월 초
경기도 화성시 · 대중교통과
○ 6~23세 및 65세 이상 화성시민
○ 지원내용: 관내 통행을 목적으로 이용한 시내, 마을버스 요금 지원(승차 및 하차가 관내 정류장에서 이루어진 경우) ○ 지원방법: 매월 25일, 전월 사용한 교통비를 회원가입 시 등록한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 지원금액(연간 한도액) - (6~12세) 525,600원 - (13~18세) 1,090,800원 - (19세~23세) 1,566,000원 - (65세 이상) 1,566,000원 ※ 대중교통 이용 불가능 장애인: 별도 교통수단인 市 이동지원서비스의 기본요금 지원 ※ 좌석,광역, 시외, 공항버스 및 GTX 지원 불가 ※ 중앙부처 및 타 지방자치단체 등 타 공공기관에서 교통비를 지원 받은 경우, 중복지원 불가
상시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현금
화성시 교통국 대중교통과/031-5189-5036||화성시 교통국 대중교통과/031-5189-7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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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비 일부 보조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3월 말 ~ 4월 초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굴뚝 자동측정기기 설치 및 운영 관리비용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매년) 관할 지자체 공고 후 ~ 예산 소진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군민에게 신재생에너지 시설자금 융자 지원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연 1회(2월~3월)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유형 시설이용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