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조기기 수리비용 지원
생계 또는 의료급여를 수급하는 장애인에게 보조기기 수리비용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신청기한 상시신청
경기도 화성시 · 건강증진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만세 거주자)
○ 지원대상 : 화성시에서 난임시술 지원결정을 받고 시술비 지원을 받은 자 중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약 처방을 받은 경우 ○ 지원내용 : 난임 시술 약제비 지원 가.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약 처방을 받은 경우 시술확인서,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등 제출시 전부 본인부담금, 비급여 약제비에 대하여 난임시술비 지원 금액 한도내 지급 # 지원금액은 시술 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과 약제비 지원금액의 합산액이 시술비 지원금 상한액을 초과하지 못함 # 투약에 대한 시술비(주사시술비용)및 진료비(본인부담액)에 대해서는 지원 불가함 ○ 지원절차 : 시술 종료 후 1개월 이내 보건소로 시술비 청구 신청(온라인 신청) * 개인에게 지급되는 시술비는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처방약의 경우에만 해당되며,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이 신청한 금액과 차이가 날수 있으며 지급에 다소 시간이 걸릴수 있습니다.
상시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현금
화성시만세구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지원실/031-5189-3559||화성시만세구보건소 건강증진과 /031-5189-3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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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 또는 의료급여를 수급하는 장애인에게 보조기기 수리비용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신청기한 상시신청
저소득노인세대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지원유형 현금(보험)
신청기한 매월신청(자체산정)
난임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노인 구강 진료(검진, 불소도포 및 스케일링 포함)
지원유형 기타(교육)||기타(상담)||현금(감면)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