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요양급여(보조기)-산재보험급여
산재근로자에게 필요한 재활보조기구를 유형 및 용도에 따라 지급
지원유형 현금||현물
신청기한 구입일(지급일)로부터 3년이내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보건복지부 · 기초의료보장과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
○ 선정 기준에 따라 의료비를 지원
상시신청
방문신청
서비스(의료)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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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에게 필요한 재활보조기구를 유형 및 용도에 따라 지급
지원유형 현금||현물
신청기한 구입일(지급일)로부터 3년이내
6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위한 진료비 (본인부담금 중 1,500원)
지원유형 현금(감면)
신청기한 상시신청
취약계층 대상으로 의료비 감면
지원유형 현금(감면)
신청기한 상시신청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지원유형 현금(보험)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