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상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층에게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지원유형 현금(보험)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고용노동부 · 산재보상정책과
○ 재활보조기구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산재근로자
○ 요양 종결 시 지급 - 다만, 일부 품목은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치료 중에도 지급 가능 ○ 내구연한 경과하여 장착이 필요한 경우 내구연한 경과 시마다 지급 - 다만, 내구연한 내라도 훼손, 마모 및 신체변형 등이 있는 경우 수리에도 불구하고 계속 장착하기 부적절한 경우 추가지급 가능 ○ 재활보조기구 각 품목의 유형별 용도별로 지급 - 총 인정 품목 232개(건강보험 급여품목 82개, 산재보험 별도인정 급여품목 24개, 건강보험 인정 수리료 12개, 산재보험 별도인정 수리료 114개)
구입일(지급일)로부터 3년이내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현금||현물
근로복지공단/1588-0075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저소득층에게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지원유형 현금(보험)
신청기한 상시신청
취약층(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및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사업 실시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신청기한 상시신청
각종 의료보장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입원 및 수술 등 진료비의 90%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