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상시
동행센터 방문건강관리서비스
건강취약계층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고용노동부 · 산재보상정책과
○ 재활보조기구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산재근로자
○ 요양 종결 시 지급 - 다만, 일부 품목은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치료 중에도 지급 가능 ○ 내구연한 경과하여 장착이 필요한 경우 내구연한 경과 시마다 지급 - 다만, 내구연한 내라도 훼손, 마모 및 신체변형 등이 있는 경우 수리에도 불구하고 계속 장착하기 부적절한 경우 추가지급 가능 ○ 재활보조기구 각 품목의 유형별 용도별로 지급 - 총 인정 품목 232개(건강보험 급여품목 82개, 산재보험 별도인정 급여품목 24개, 건강보험 인정 수리료 12개, 산재보험 별도인정 수리료 114개)
구입일(지급일)로부터 3년이내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현금||현물
근로복지공단/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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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취약계층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신청기한 상시신청
저소득 노인가구에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지원유형 현금(감면)
신청기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선정 후 시에서 가구원 정보 검토 후 확정
초1 ~ 중3 대상으로 난독·난산 검사비 및 치료비 최대 150만원 지원(2026년 기준)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매달 15일까지 초등교육과로 공문 제출(2026년 기준) (예산소진시 까지)
예비부부 및 신혼부부에게 임신준비를 위한 무료 건강검진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