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
저소득 주민생활안정 지원
저소득주민에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 생활안정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충청북도 증평군 · 농업유통과
○ 충청북도 내에 주소를 두고 도내에 소재한 농지에서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 (제외자) - 경작 전년도 기준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자 - 「농지법」제11조 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 - 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자
○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벼 재배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보상금 지원
3월 ~ 5월
방문신청
현금
경제개발국 농업유통과/043-835-3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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