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세대 축하금
세대 당 단양사랑상품권 50만원 지원(최초 1회)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경상북도 · 저출생대응정책과
*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 - 연령자격 : 혼인신고일 기준, 남녀 모두 18~29세 이하 - 혼인자격 : 혼인신고 후 1년 미만 부부(생애 1회 지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발급 시 표기되는 혼인신고일 기준 - 거주자격 : 혼인신고일을 포함하여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6개월 이상 경북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 ※ 단, 신청일부터 보조금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경북에 거주하여야 함
○ 결혼 가구 당 가전, 가구 구입 비용 100만 원 지원 ※ 신청시기 : 혼인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포항시/054-270-3033||경주시/054-760-2773||김천시/054-420-6538||안동시/054-840-5045||구미시/054-480-6528||영주시/054-639-6064||문경시/054-550-6726||경산시/053-810-6354||청송군/054-870-6772||청도군/054-370-2031||고령군/054-950-6281||칠곡군/054-979-6283||예천군/054-650-6048||봉화군/054-679-6112||울진군/054-789-6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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