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생활안정상시

치매 조호물품 제공

충청북도 증평군 · 보건소

지원 대상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 - 재가 치매환자가 노인요양시설 입소 또는 의료기관에 입원할 경우의 지급기준 · 입소/입원기간: 30일(1개월)을 초과할 경우, 제공 일시 중단 · 퇴소/퇴원: 가정으로 복귀 시, 잔여기간에 대한 소급 적용 가능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대상자는 입소/입원시에도 지원 가능

지원 내용

○ 치매환자의 상태에 따라 돌봄에 필요한 조호물품을 무상곱급하여 치매환자 및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물

문의

보건소/043-835-4785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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