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과수저장시설신선도유지제지원사업
신선도유지제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매년 7월중 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충청남도 계룡시 · 사회복지과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 법정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확인,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월동대책비, 건강증진보조비, 교육비 등 지원
신청시기 없음(조례에 따른 지급시기에 지급)
신청불필요
현금
사회복지과/042-840-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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