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상시
가정위탁아동 생계비 및 생필품 지원
가정위탁아동을 위해 생계비 및 생필품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경기도 양주시 · 가족아동과
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 등에서 아동을 입양한 양주시민 (입양특례법 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1회 지급 (입양특례법 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 대상)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가족아동과/031-8082-5841||가족아동과/031-8082-5846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