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보호·돌봄상시

입양아동 축하금 지원

경기도 양주시 · 가족아동과

지원 대상

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 등에서 아동을 입양한 양주시민 (입양특례법 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

지원 내용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1회 지급 (입양특례법 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 대상)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가족아동과/031-8082-5841||가족아동과/031-8082-5846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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