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상시
장애인 해피콜서비스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 장애인콜 버튼 호출 시 1:1 편의 서비스 제공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신청기한 상시신청
청년
경기도 양주시 · 가족아동과
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 등에서 아동을 입양한 양주시민 (입양특례법 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1회 지급 (입양특례법 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 대상)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가족아동과/031-8082-5841||가족아동과/031-8082-5846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