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상시
어르신 봉양수당
함께 거주하는 어르신 및 봉양자에게 봉양수당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세종특별자치시 · 아동청소년과
○ 입양 가정 중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 - 입양 신고일 현재 입양 아동의 부모가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 - 입양특례법 제 20조에 따른 입양 기관에서 입양한 아동 - 입양 아동이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있을 것
○ 학용품, 도서 등 입학에 필요한 비용을 연령 별 차등 지원 - 어린이집 및 유치원: 20만 원 - 초등학교: 30만 원 - 중, 고등학교: 50만 원(학령별 1회 지원)
입양아동의 입학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청
방문신청
현금
아동청소년과/044-300-4933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함께 거주하는 어르신 및 봉양자에게 봉양수당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여성장애인(저소득층 우선)을 위한 가사도우미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신청기한 상시신청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에게 돌봄서비스 제공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신청기한 상시신청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에게 활동보조, 방문목욕 등 활동서비스 지원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