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택배비 지원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택배를 활용하여 직거래할 경우 택배비의 50%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전년 8월 3주간
경기도 포천시 · 기술보급과
○ 관내 수도작 재배 농업경영체 및 경영체 등록 농지(포천시민 대상) - 단, 포천시에 주소지를 둔 자는 연접 시군에 농지를 경작하고 있는 경우 지원 가능 - 타 지역에 주소지를 둔 자는 관내 농지에 경작하더라도 지원 제외
가. 접수기간: 2024. 12. 23.(월) ~ 2025. 1. 31.(금) 나. 지원대상자: 관내 수도작 재배 농업경영체 및 경영체 등록 농지(포천시민 대상) - 단, 포천시에 주소지를 둔 자는 연접 시군에 농지를 경작하고 있는 경우 지원 가능 - 타 지역에 주소지를 둔 자는 관내 농지에 경작하더라도 지원 제외 다. 지원기준(ha당) : 중량(20리터) 64포, 경량(40리터) 32포 라. 지원조건: 시비 100% ※자부담 없음 마.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환경산업팀)로 문의 및 신청
2024.12.23~2025.01.31
방문신청
현물
농업정책과/031-538-3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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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택배를 활용하여 직거래할 경우 택배비의 50%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전년 8월 3주간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에게 농산물 저온저장고 구입비 일부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사업연도 전년도 7월 중
가축사육농가에 가축분뇨 수분조절재 톱밥 구입 보조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
연안자망, 복합, 통발 어업인에게 어구 구입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