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산모 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하여 산후회복 및 신생아 양육등 서비스 지원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출산예정일 40일~출산후 30일 이내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경상남도 창원시 · 보건행정과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구 - 예외지원 : 150%초과 출산가구, 둘째아이상 출산가정, 결혼이민산모, 희귀난치질환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신생아, 새터민산모, 미혼모산모, 미숙아 출산가정 등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상시신청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이용권
진해보건소/055-225-6137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산산모 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하여 산후회복 및 신생아 양육등 서비스 지원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출산예정일 40일~출산후 30일 이내신청
가임기 여성을 대상으로 풍진항원, 항체유무 검사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신청기한 상시신청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에 산모건강관리사 또는 민간산후조리원 이용료 등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 본인부담금 지원신청(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종료후 60일 이내), ○ 산후조리원 이용료 등(출산일로부터 60일 이후~6개월 이내)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을 위해 가사, 영농 도우미 이용료 일부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