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 지원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60일까지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경상남도 창원시 · 보건행정과
○ 엽산제 : 임신 12주 이내 ○ 철분제 : 임신 16주 이상 ○ 기형아검사 쿠폰 : 임신 16주 이내 ○ 유축기 : 출산 후 2개월 이내 ※ 보건소 임산부 등록 필수
○ 엽산제 지원 : 주수에 따라 1~2개월분 지급 ○ 철분제 지원 : 주수에 따라 1~5개월분 지급 ○ 태아기형아검사비 지원 : 태아기형아 검사비 쿠폰 지급(25,000원) ○ 유축기 흡입기 지원 : 임산부 등록 된 출산부에 한해 출산 2개월 이내 전자동 유축기 대여 시 흡입기 제공
상시신청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현금(감면)
마산보건소/055-225-5946||마산보건소/055-225-5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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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 지원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60일까지
태아기형아 검사비 본인부담금 1인 최대 100,000원 지원(1,2차 검사비 합산)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검사일로 부터 6개월 이내
소상공인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소상공인 아이돌봄 지원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2026.1.30.~10.30.(예산소진시 조기 마감)
출생아1인당 1회 200만원의 이용권 지원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