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혼부부에게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신청 공고 시
노인
충청남도 당진시 · 자치행정과
○ 당진시 전입세대 지원제외 : 타 시 · 도, 타 시 · 군 ·구 로 전출 후 5년 이내에 재전입한 경우 제외
○ 당진시 전입세대에 한하여 상품권 및 태극기 지급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물
자치행정과/041-350-3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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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에게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신청 공고 시
보호가 종료된 아동을 대상으로 본인 명의 계좌로 매월 50만원의 자립수당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부모와 별도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의 월세 최대 20만원 최대 24회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2025.02.26~2027.12.15
난방비ㆍ전기료 절감 위한 에너지효율 개선 주택 개보수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매년 1분기(별도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