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생활안정상시

세종형 기초생계지원

세종특별자치시 · 복지정책과

지원 대상

○ 1개월 이상 세종시 거주시민으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4%이하 및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하는 가구 ※ 생계‧의료‧주거급여, 긴급복지 중복 지원 불가

지원 내용

○ 실제 생활이 어려우나 부양의무자 기준, 재산기준 등 법정요건이 맞지 않아 정부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저소득층에게 세종형 기초생계급여 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세종시청 복지정책과/044-300-3322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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