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물품 및 영양제(엽산제, 철분제) 택배발송(경기도 광주시)
예비 신혼부부 및 임산부에게 엽산제와 철분제 지급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
세종특별자치시 · 교육지원과
○ 입학일 기준(2026.3.3.)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2026년에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한 다자녀 가정의 셋째 이상 자녀 *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1호의 초등학교, 제2조 제2호 및 제5호의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 해당 ※ 2026년도 신입생만 해당
<지원 세부 사항 안내> ○ 지원대상자가 ’26학년도 입학일(2026.3.3.) 기준 세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 순위가 셋째 이상이며, 2026년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한 사람 ○ 지원대상자가 쌍생아 이상일 경우, 출생 순위에 따라 지원 대상을 결정하고 쌍생아 모두가 셋째 이상인 경우에는 모두 지원 ○ 신청자는 지원 대상자의 친권자(부·모), 사실상 대상 아동을 보호 양육하는 보호자(조부모, 외조부모, 후견인 등)이 신청 가능 ○ 입양 또는 재혼으로 양육중인 자녀가 있을 경우 입양과 재혼하는 자녀 포함하여 출생순위 확인 ○ 입학생의 부모가 재혼인 경우에도 가능하며, 출생 순위는 현재 가정의 생년월일 순으로 결정 ○ 실제 입학이 확인되어야 하며, 입학 유예 등 미입학*으로 확인 될 경우 제외 (*초등학교 재학 여부 확인 후 지급 예정)
2026.03.03~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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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세종특별자치시/044-300-3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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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신혼부부 및 임산부에게 엽산제와 철분제 지급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
결혼 장려 시책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2026. 1. 1. ~ 2026. 12. 31. ※ 공고문 확인 필수
23~25년 둘째아가 만 1세(12개월)가 된 가정의 부 또는 모에게 지역화폐50만원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소득 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는 대상자의 출산 지원 (1인당 70만 원)
지원유형 의료지원||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