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차상위계층 주거환경개선 지원
차상위계층에 주택내부시설 보수 등 주거환경개선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세종특별자치시 · 복지정책과
지원대상 : 자활참여이력, 취창업, 생계급여 탈수급 모두 만족시 지급 - 자활근로 참여이력 : 자활근로 참여 도중(또는 종료 후 6개월 내)에 취창업, 탈수급, 24년 이후 자활참여 이력이 있는 자 - 민간시장 취, 창업 : 임금근로자(주22시간 이상 근로), 노무제공자, 프리랜서(90만원 이상 소독), 창업자(사업자 6개월 이상 등록 상태) - 생계급여 탈수급 : 생계급여 탈수급+창업 동시 만족상태가 6개월(12개월) 이상 지속
(금액)취, 창업후 6개월 근속시 50만원(1회차), 이후 6개월 추가 근속시 100만원(2회차) 지급 (요건) 자활 참여이력, 취, 창업, 생계급여 탈수급 모두 만족시 지급
상시신청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현금
세종시 복지정책과/044-300-3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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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에 주택내부시설 보수 등 주거환경개선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도내 민간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청년 의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청년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신용회복을 지원합니다.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2026년 상반기 예정
무주택 월세가구에 기초주거급여 기준임대료의 50%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