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귀농인정착지원
전입 귀농인에게 영농기반 소요비용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경기도 안양시 · 건축과
-건축법 제 11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지 10년이 지난 공동주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 공동주택 제외 -지방세, 세외수입 미납자 제외
-옥상 공용부분 방수공사 -재해 및 재난 등이 발생할 우려가 큰 위험시설의 보수 -단지 내 차도 및 보도의 보수 -하수관의 교체ㆍ보수 및 준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시설의 설치 및 보수 -지하주차장의 바닥ㆍ벽체 방수공사
12월~1월 초 · 중순 (신청기간 변동가능)
방문신청
현금
안양시청 건축과/031-8045-5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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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 귀농인에게 영농기반 소요비용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대출잔액의 3.0% 이내 대출이자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예산소진시까지
도내 고교출신 도내 대학생에게 주거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장학금)
신청기한 주거비지원 장학생 선발 공고 시
○ 귀농인 영농기반 조성 지원 ○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