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상시
자활참여자 자활 지원
자활참여자에게 자격증 취득 후 교육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경기도 안양시 · 건축과
-건축법 제 11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지 10년이 지난 공동주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 공동주택 제외 -지방세, 세외수입 미납자 제외
-옥상 공용부분 방수공사 -재해 및 재난 등이 발생할 우려가 큰 위험시설의 보수 -단지 내 차도 및 보도의 보수 -하수관의 교체ㆍ보수 및 준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시설의 설치 및 보수 -지하주차장의 바닥ㆍ벽체 방수공사
12월~1월 초 · 중순 (신청기간 변동가능)
방문신청
현금
안양시청 건축과/031-8045-5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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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참여자에게 자격증 취득 후 교육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에게 자립수당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o 일정 요건을 충족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에게 자립지원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운영기간 내 개별공시지가 상담신청서를 사전 접수 받아 담당 감정평가사 지정 후 상담
지원유형 기타(상담)
신청기한 1차 : '26. 3. 18. ~ 4. 6. / 2차: '26. 4. 30. ~ 5. 29. / 3차: '26. 9. 1. ~ 9. 22. / 4차: '26. 10. 29. ~ 1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