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귀농인 정착 및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귀농인에게 정착지원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매년 1~2월 보조사업자 모집 공고시 읍면사무소에 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경상북도 · 농업대전환과
○ 우리 도 농촌지역으로 전입하기 전 타 시․도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 타 산업 분야에 종사하며 1년 이상 거주하다가 기준일 현재 농업 경영을 목적으로 우리 도에 가족(부부이상)이 함께 전입한지 5년 이내인자 중 만65세 이하 세대주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부부는 1인만 지원)
○ 귀농초기 영농기반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지원조건 : 농가당 5백만원 한도 80% 지원
접수기관 별 상이
방문신청
현금
농업대전환과/054-880-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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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에게 정착지원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매년 1~2월 보조사업자 모집 공고시 읍면사무소에 신청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청소 서비스 제공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시설퇴소 장애인에게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청년부부에게 정착장려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