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상시
의왕시 산모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환급 지원
○ 산모건강관리사 이용 비용의 본인부담금 90% 지원(50만원 한도내)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경기도 여주시 · 가족복지과
대상: 출생/입양아와 여주시에 일정 기간(첫째 180일, 이후 1년) 거주한 부모. 지원 내용: 첫째 100만원, 둘째 500만원, 셋째 이상 1천만원 현금 지원(둘째 이상 5년 분할). 신청 방법: 별도 정보 없음.
○ 출생‧입양일 기준 1년 이전부터(첫째아는 180일) 계속하여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아 또는 입양아와 함께 실제 거주하는 부 또는 모(보호자)
○ 지원대상 : 출생‧입양일 기준 1년 이전부터(첫째아는 180일) 계속하여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아 또는 입양아와 함께 실제 거주하는 부 또는 모(보호자) - 지원내용 : 첫째아 1백만원, 둘째아 5백만원, 셋째아 이상 1천만원 현금 지급(둘째아 이상 5년 분할 지급)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여주시청 가족복지과/031-887-2588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 산모건강관리사 이용 비용의 본인부담금 90% 지원(50만원 한도내)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난임부부에게 진단 검사비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신청기한 상시신청
세종시에 거주하는 육아 휴직을 신청한 남성에게 월30만원씩 6개월간 장려금 지원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상시신청
예비부모 및 임산부에게 엽산제와 철분제, 산전 혈액 검사 등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