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주거·자립상시

서울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주택 운영

서울특별시 · 정신건강과

지원 대상

○ 만19세이상 서울시 거주 정신질환자

지원 내용

○ 주거지원 및 사례관리서비스 - 임대보증금, 임차료, 초기 입주비용지원 및 개인별 정신관련 상담, 자립지원 등 사례관리서비스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기타(상담)

문의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02-120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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