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
계룡시 시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서울특별시 · 복지정책과
○ 4.19혁명유공자, 5.18민주화운동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공상공무원 등 국가유공자 본인 - 65세 이상 - 서울시 거주 1개월 이상
○ 서울시 1개월 이상 거주, 65세 이상인 4.19혁명유공자, 5.18민주화운동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공상공무원 본인에 보훈예우수당 매월 15만원 지급
개인 신청절차 없음
신청불필요
현금
서울시청 복지정책과/02-2133-7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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