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생활안정상시

서울특별시 수도요금 감면

서울특별시 · 요금제도과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구 장애등급 1~3등급)

지원 내용

○ 세대당 월 사용량 중 최대 10세제곱미터 이내에서 실제 사용량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사용량이 10톤 미만인 경우 기본요금만 부과)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지원 유형

현금(감면)

문의

요금제도과/02-3146-1183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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