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
5.18민주유공자 장제비 지원
5.18민주유공자가 사망 시 장제비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경기도 · 장애인복지과
○ 만2세~64세 심한 장애인 중 수정바델지수의 배변, 배뇨조절 2점 이하인 자
○ 지원내용 : 대소변흡수용품(기저귀나 흡수용 패드) 구입비용의 50% 지원(월 5만원 한도) ○ 지원절차 : 지원 신청(신청자-구비서류 제출) → 대상자 선정(시군) → 영수증 제출(선정자) → 계좌 입금(시군)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031-8008-4364||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031-8008-4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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