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
보훈가족 심리재활서비스 지원
보훈가족 마음치유센터 운영으로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분들께 체계적인 정신건강서비스 제공
지원유형 기타(상담)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아동청소년
서울특별시 · 장애인복지과
① 공고일 기준 서울시 거주자 ② 공고일이 속한 연도에 만 15세 ~ 39세 ③「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④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ㅇ 사업목적 : 근로가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자립 자금 마련 지원 ㅇ 지원대상 :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 중증장애인 중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ㅇ 지원금액 : 10·15·20만원 중 선택 저축, 월 15만원 정액 지원(3년, 총 36회) ㅇ 지급방법 : 3년 만기 시 본인 계좌로 저축된 만기적립금 지급
접수기관 별 상이
방문신청
현금
서울시복재재단 금융복지센터/02-6353-0319||서울시 장애인복지과/02-2133-7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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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가족 마음치유센터 운영으로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분들께 체계적인 정신건강서비스 제공
지원유형 기타(상담)
신청기한 상시신청
참전유공자의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벼 계약재배 참여 작목반 농업인 등에게 벼 계약재배 농가장려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매년 3월 중
범죄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종합적 서비스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