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참전유공자가 사망 시 그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서울특별시 · 장애인복지과
대상: 서울 거주 만 15~39세,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중증장애인 가구. 지원 내용: 월 15만원(3년) 저축 시 동일 금액 매칭 지원으로 자립 자금 마련. 신청 방법: 제공된 정보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① 공고일 기준 서울시 거주자 ② 공고일이 속한 연도에 만 15세 ~ 39세 ③「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④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ㅇ 사업목적 : 근로가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자립 자금 마련 지원 ㅇ 지원대상 :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 중증장애인 중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ㅇ 지원금액 : 10·15·20만원 중 선택 저축, 월 15만원 정액 지원(3년, 총 36회) ㅇ 지급방법 : 3년 만기 시 본인 계좌로 저축된 만기적립금 지급
접수기관 별 상이
방문신청
현금
서울시복재재단 금융복지센터/02-6353-0319||서울시 장애인복지과/02-2133-7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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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가 사망 시 그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상시신청
○ 지원내용 : 참전유공자 사망시 사망위로금 30만원을 유족에게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양육수당, 부모급여(현금) 수급가구에 영아 돌봄서비스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