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농림축산어업상시

소형어선 유류비 지원

부산광역시 · 수산정책과

지원 대상

○ 부산시에 주소지와 선적항을 두고 10톤미만 동력 어선을 소유한 어업인

지원 내용

○ 부산시에 주소지와 선적항을 두고 어업면허·허가·신고를 득한 10톤 미만 동력어선을 소유한 어업인에게 어업용 면세유류(경유, 휘발류) 사용 금액의 일부 지원(1인 1척, 최대 400만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수산정책과/051-888-5401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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