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상시
장애인 비급여보장구 구입비 지원
장애인 수급자를 대상으로 비급여 보장구 구입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부산광역시 · 장애인복지과
○ 부산시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보조기기 이용자(소득별 차등지원)
○ 지원대상 : 부산시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수동 휠체어, 전동 휠체어, 전동 스쿠터 등 보조기기의 수리 지원 및 사후관리 - 연간/인당 40만원 이내 수리비 소득별 차등지원 ㆍ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무료 ㆍ자립생활 장애인 실비의 90% 지원 ㆍ일반장애인 실비의 80% 지원 ○ 지원형태 : 방문 등 수리서비스 연계
상시신청
방문신청||직접입력
기타
장애인복지과/051-888-3222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장애인 수급자를 대상으로 비급여 보장구 구입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산재근로자에게 필요한 재활보조기구를 유형 및 용도에 따라 지급
지원유형 현금||현물
신청기한 구입일(지급일)로부터 3년이내
저소득노인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신청 불필요
저소득 노인, 장애인세대 등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지원유형 현금(보험)
신청기한 해당사항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