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농림축산어업상시

어선재해보상보험료지원

부산광역시 · 수산정책과

지원 대상

○ 어업인

지원 내용

○ 사업목적 : 재난대비 가입한 어선 재해보상보험료 중 어업인이 부담한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 도모 ○ 지원기준 : 국고지원액(71%~15%)을 제외한 어업인 순납부 보험료(29%~85%)의 (35%~1.5%) 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보험)

문의

수산정책과/051-888-5411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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