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농기계 구입 지원
선정된 농가에 농기계 구입비 일부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전년도 11~12월 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부산광역시 · 수산정책과
○ 어업인
○ 사업목적 : 재난대비 가입한 어선 재해보상보험료 중 어업인이 부담한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 도모 ○ 지원기준 : 국고지원액(71%~15%)을 제외한 어업인 순납부 보험료(29%~85%)의 (35%~1.5%) 지원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보험)
수산정책과/051-888-5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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