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집단상담, 취업특강 등 구직자 취업역량강화프로그램 운영
지원유형 기타(상담)||서비스(일자리)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부산광역시 · 여성회관
○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300인 미만 기업 (여성 근로자 비율 50% 이상) ○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한 취업자(인턴 연계자 포함)가 최근 1년 간 2명 이상, 최근 2년 간 3명 이상인 업체 ○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창업한 기업(창업 후 1년 이내) * 창업기업의 (공동)대표자가 직업교육훈련, 창업동아리, 창업건설팅 등 새일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한 증빙자료 필요 ○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단, 새일센터와 경력단절여성 채용을 약정(환경개선 지원 이후 6개월 이내)한 업체에 한함 ○ 여성친화일촌기업(5~300인 미만) *단, 새일센터와 경력단절여성 채용을 약정한 업체에 한함
○ 기업 당 총 사업비의 70%까지 지원 (최대 500만 원 한도) ○ 시설 환경 개선 : 여성 화장실, 여성 휴게실(수유실) 및 사무 공간 및 작업 공간 개선 ○ 물품 구입 : 시설 환경 개선 대상 업체에 한하여 부수적으로 필요한 물품 구입 가능
접수기관 별 상이
직접입력
현금
부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051-610-2012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집단상담, 취업특강 등 구직자 취업역량강화프로그램 운영
지원유형 기타(상담)||서비스(일자리)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고양시 소재 콘텐츠 기업의 마케팅 비용 최대 500만원 지원(70%한도)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연1회
소기업·소상공인에게 만기상환 구조 전환을 통해 경영 안정을 지원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상시신청
외국인투자기업에게 50% 범위에서 임대료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