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농림축산어업상시

어업인안전보험료 지원

인천광역시 · 수산과

지원 대상

○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15세~90세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종사)자 포함)

지원 내용

○ 어업인안전보험료 지원 - 어업인안전보험 가입자에게 어업인이 순수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방비(시,군·구비)로 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보험)

문의

수협중앙회/1599-4119||Sh수협은행/1544-1515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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