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
울산형 긴급복지 지원
저소득 위기가구에 생계, 의료, 주거 긴급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인천광역시 · 장애인복지과
○ 장애인 통합복지카드를 소지한 인천시 등록 장애인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 상 함께 등재된 보호자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 ○ 한국도로공사 지원기준에 따른 지원 대상 차량 소지자 * 지원대상 차량 : ▲장애인 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자동차, ▲7~10인승 승용자동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자동차, ▲전기자동차, ▲연료전지 자동차 (경차, 영업용 차량(노란색 번호판), 대여사업용 차량 제외)
○ 감면단말기 구입비용 중 자부담 부분(39,000원) 전액 시군구비 지원
상시신청
방문신청||직접입력
현금(감면)
인천시청 장애인복지과/032-440-2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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