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청년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2026.05.18~2026.05.29
인천광역시 · 청년정책담당관
전입신고 필수 ◎ 소득 :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 (청년독립가구) 재산 122백만원 이하 (원가구) 재산 470백만원 이하 ◎ 주택 : 전입신고 필수 (2024.4.12. 월세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 요건 폐지 ) ※ 제출된 신청서를 토대로 공적자료 조회(조사시점 기준 적용) <가구구성 방법> (청년독립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 (가족의 범위, 민법§779) ❶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❷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 ※ 원가구(부모님) 소득·재산 미고려 : ①30세 이상 ②혼인 ③미혼부·모 ④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지원제외] -부모와 함께 거주(원가구와 세대분리하지 않은 자)하는 경우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이내 주택을 임차한 경우(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월세지원 수혜 중 인자 등(수혜종료 후 신청가능) -기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서 24회를 모두 지원받은 사람 등
○ 1인 월 20만원씩 최대 24개월(회) 월세지원(1인 최대) - 실제 납부액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가능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는 주거급여액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2026년 3월 30일(월) 09:00 ~ 5월 29일(금) 16:00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현금
미추홀콜센터/032-120||국토부 콜센터/1599-0001||중구청 경제산업과/032-760-6953||동구청 일자리경제과/032-770-6653||미추홀구청 일자리정책과/032-880-7993||연수구청 일자리정책과/032-749-7834||남동구청 일자리정책과/032-453-6235||부평구청 일자리창출과/032-509-8534||계양구청 일자리정책과/032-450-8353||서구청 청년정책일자리과/032-560-0943||강화군청 일자리경제과/032-930-3618||옹진군청 경제정책과/032-899-2513||인천시청 청년정책담당관/032-440-2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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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2026.05.18~2026.05.29
보호종료및 보호종료 5년이내 아동 중 대학 진학시 대학생활안정자금 지원(최초 1회만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등록금 납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
국가유공자 상수도 사용료 월2,000원 감면(감면 중복불가)
지원유형 현금(감면)
신청기한 상시신청
시설을 퇴소하여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공고시 설정기간에 따라 다름/ 신청시기 연1회/ 접수기간 통상 7~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