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상시
국적취득자 지원금
국적취득자 지원금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청년
충청남도 보령시 · 수도과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상수도 사용료 감면(월 2,000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 감면신청서 접수 : 관할 읍·면·동사무소 (전출입시 재신고 필요) ※ 감면 혜택은 중복 적용하지 않습니다.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감면)
보령시청 주민생활지원과/041-930-3363||보령시청 수도과/041-930-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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