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인구증가시책 귀농인 정착금 지원
○ 타 지자체에서 전입한 귀농세대에 정착금 50만원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 보령시 농촌지역 전입일 기준 1년 이내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충청남도 보령시 · 수도과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상수도 사용료 감면(월 2,000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 감면신청서 접수 : 관할 읍·면·동사무소 (전출입시 재신고 필요) ※ 감면 혜택은 중복 적용하지 않습니다.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감면)
보령시청 주민생활지원과/041-930-3363||보령시청 수도과/041-930-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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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지자체에서 전입한 귀농세대에 정착금 50만원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 보령시 농촌지역 전입일 기준 1년 이내
일정조건에 해당하는 북한이탈주민에게 가산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시설퇴소아동 등에게 대학등록금 및 자립정착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지원 수당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