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취약계층 임시주택 지원
재해로 인한 긴급취약계층 발생시 임시주택 제공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문의
인천광역시 · 주택정책과
대상: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자. 지원 내용: 긴급생계비 100만원을 1회 정액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 정보에 명시되지 않아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긴급생계비 ㅇ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된 자(불인정자 제외) * 사업 시행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된 자도 소급 적용 * 긴급생계비 공고 전 이사비, 대출이자 지원사업 수혜자 중 100만원 미만 지급자에 대하여 차액 지급
□ 긴급생계비 ㅇ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 결정자 100만원 정액 지원(1회)
2024.12.06~2028.02.22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현금
인천전세피해지원센터/032-440-1805||인천전세피해지원센터/032-440-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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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로 인한 긴급취약계층 발생시 임시주택 제공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문의
전입한 주민, 고등학생, 대학생 등에게 전입지원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공영주차장 이용 주차요금 감면
지원유형 현금(감면)
신청기한 상시신청(주차요금 정산 시 증빙서류 제출)
운영기간 내 개별공시지가 상담신청서를 사전 접수 받아 담당 감정평가사 지정 후 상담
지원유형 기타(상담)
신청기한 1차 : '26. 3. 18. ~ 4. 6. / 2차: '26. 4. 30. ~ 5. 29. / 3차: '26. 9. 1. ~ 9. 22. / 4차: '26. 10. 29. ~ 1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