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지역사회 청년쉐어하우스 운영
청년에게 저렴한 월세의 주거공간인 쉐어하우스 11개소 제공(월세의 60% 지원)
지원유형 시설이용
신청기한 공고시 신청
노인
인천광역시 · 주택정책과
대상: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자. 지원 내용: 긴급생계비 100만원을 1회 정액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 정보에 명시되지 않아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긴급생계비 ㅇ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된 자(불인정자 제외) * 사업 시행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된 자도 소급 적용 * 긴급생계비 공고 전 이사비, 대출이자 지원사업 수혜자 중 100만원 미만 지급자에 대하여 차액 지급
□ 긴급생계비 ㅇ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 결정자 100만원 정액 지원(1회)
2024.12.06~2028.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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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전세피해지원센터/032-440-1805||인천전세피해지원센터/032-440-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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