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마감
기존 주택 전세 임대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전세금 지원(최대 8,550만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2025.03.10~2025.03.14
노인
인천광역시 · 주택정책과
□ 긴급생계비 ㅇ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된 자(불인정자 제외) * 사업 시행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된 자도 소급 적용 * 긴급생계비 공고 전 이사비, 대출이자 지원사업 수혜자 중 100만원 미만 지급자에 대하여 차액 지급
□ 긴급생계비 ㅇ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 결정자 100만원 정액 지원(1회)
2024.12.06~2028.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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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인천전세피해지원센터/032-440-1805||인천전세피해지원센터/032-440-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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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전세금 지원(최대 8,550만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2025.03.10~2025.03.14
귀농인에게 주택수리 비용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2026. 1. 2. ~ 2. 2. 미달시 추가모집
전입한 귀농인에게 정착장려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약자 주택개량 지원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매년 2~3월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