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주거·자립

긴급취약계층 임시주택 지원

인천도시공사 · 서비스 관리부서

지원 대상

화재 및 수해 등 재해발생 인천시 주민

지원 내용

○ 임시주택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무상 제공 -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에 따라 재해주택 복구기간(2~3개월) 무상 제공

신청 기한

문의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물

문의

주거복지처/1522-0072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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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