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귀어자 정착 지원
귀어자에게 어선·어구 구입, 수산양식시설 등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매년 1~2월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인천도시공사 · 서비스 관리부서
대상: 화재, 수해 등 재해 발생 인천시 주민 지원 내용: 임시주택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2~3개월 무상 제공 신청 방법: 해당 기관(예: 시/구청) 문의
화재 및 수해 등 재해발생 인천시 주민
○ 임시주택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무상 제공 -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에 따라 재해주택 복구기간(2~3개월) 무상 제공
문의
방문신청
현물
주거복지처/1522-0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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