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주거·자립상시

매입임대 지원(일반)

대구도시개발공사 · 서비스관리부서

지원 대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 월평균소득 50% 이하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자산기준 충족한 자) ○ 월평균소득 70% 이하 가구 등

지원 내용

○ 기존주택 매입 후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임대 ○ 임대료 감면(시중임대료의 30%수준)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융자)

문의

매입주택처/053-350-0233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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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