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증가시책 유공자 포상
관내 소재기관, 기업체, 민간단체, 가족전입자 등 대상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광주광역시 · 5·18민주과
○ 신청일을 기준으로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중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자 - 생계지원비 : 월 소득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가구(세대) 또는 만 65세 이상인 자 - 민주명예수당 : 생계지원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대상자 - 장제비 : 5․18민주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가구
○ 지원대상 : 광주광역시 거주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 ○ 지원내용 - 생활지원금 지원 ㆍ생계지원비(월10만원) : 만 65세이상 또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유공자 또는 유족 ㆍ민주명예수당(월5만원) : 생계지원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유공자 또는 유족 ※ 생계지원비와 민주명예수당 중복지급 불가 - 유공자 본인 사망시 장제비 100만원 지급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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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광주광역시 콜센터/062-120||동구청 복지정책과/062-608-2556||서구청 복지정책과/062-350-4056||남구청 복지정책과/062-607-3312||북구청 인권교육과/062-410-6714||광산구청 복지정책과/062-960-6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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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소재기관, 기업체, 민간단체, 가족전입자 등 대상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국가유공자에게 보훈명예수당/참전명예수당/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등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수급권자/차상위계층,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또는 배우자, 다자녀 요금감면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보고 싶은 신착 도서를 가까운 서점에서 대출하여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