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생활안정상시

장사시설 이용요금 면제

오산시시설관리공단 · 서비스 관리부서

지원 대상

○ 쉼터공원 이용료 및 관리비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대상 국가유공자) - 무연고 행려사망자 -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 사용료 등을 면제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의 면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지원 내용

○ 쉼터공원 이용료 및 관리비 감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시설이용

문의

오산도시공사(쉼터공원)/031-378-9681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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