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임신·출산D-254

대전시 한방난임 치료비 지원

대전광역시 · 질병관리과

지원 대상

대전시 6개월이상 거주 44세 이하(1983년도 이후 출생자) 난임여성 / 소득기준 없음 단, 정부난임시술비 지원받은자는 마지막 시술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야 지원받을수 있음

지원 내용

대전시 6개월 이상 거주 44세 이하 난임여성에게 한방치료비(비급여 한약비 3개월치, 1인 180만원 한도) 지원

신청 기한

2026.1.1.~2026.12.31.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질병관리과/042-270-4841||(사)대한한의사협회 대전광역시지부/042-252-8909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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