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주택 난방비 등 지원
영구임대아파트 거주자에게 난방비 및 공동관리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대전광역시 · 주택정책과
- 주거대상 :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ㆍ한부모 가정, 주거급여 수급자 산업단지근로자, 고령자 - 입주자격(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 및 별표5)
ㅇ 공급기준 및 입주자격 - 젊은 층(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 80%, 고령자 및 취약계층 20% 비율로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 - 소득 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자(또는 세대) · 대학생(본인+부모) 소득, 청년(본인)의 경우 100% 이하, 맞벌이 신혼부부 120% 이하 기준 적용 - 자산 기준 : 보유 부동산(건물+토지), 자동차, 금융자산, 기타자산의 합계에서 부채를 제외한 금액이 기준액 이하인 자(또는 세대) (공급계층별 상이) ㅇ 거주 기간 : 젊은 계층 10년-14년, 주거급여수급자·고령자 20년 - (자동차) 3,803만원 이하 (2025년 기준/공급계층별 상이) ㅇ 임대조건 : 주변 시세대비 60~80%
수시(공급물량 공고시)
직접입력
기타
주택정책과/042-270-6381||대전도시공사/042-530-9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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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아파트 거주자에게 난방비 및 공동관리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이주비 지원(1회 한정, 100만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2025.01.20~2026.12.31
전입세대에게 전입지원금, 주민세, 쓰레기봉투, 공공시설이용우대증 등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소규모 주거불편사항 수리 및 교체 지원규모: 1가구당 연4회 이내(1회 5만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