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부 산전검사 지원
보건소 등록 임신부 산전검사 (혈액 소변 검사 보건소 무료)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신청기한 상시(분만 전)
대전광역시 · 여성가족청소년과
대상: 대전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18~39세 초혼 내국인 청년 지원 내용: 1인당 250만원 (부부 총 500만원) 지원 신청 방법: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전용 계좌(대전두리하나통장) 개설 및 정보 등록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개인 기준) ① (연령) 혼인신고일 기준 18세 ~ 39세 청년(외국인 제외) - 연령기준은 혼인신고일 기준(민법 제158조로 연령 계산)으로 생일도래 기준 ② (혼인) 초혼 혼인신고자로서,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한 경우 - 혼인신고일이 ~ 2025. 1. 1. 포함하여 그 이전인 경우에는 2026년 결혼장려금 신청 불가 ※ 아래의 신청기한(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예시 참조 ③ (거주) 혼인신고일 포함하여 결혼장려금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대전 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혼인신고일 전, 후 기간 포함)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은 최종 대전시 전입 후 6개월 이상을 의미 (주민등록 말소기간은 거주기간에 산입금지, 말소자 지급 금지)
○ 지원대상 :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 39세 청년 중 초혼 혼인신고한 내국인 개인당 일정 지원조건(연령, 혼인, 거주 등)을 충족할 경우 지원 / 자세한 요건은 공고문 확인 필수 ○ 지원금액 : 1인 당 250만 원 ※ 부부 각자 신청 원칙 ○ 접수기간 : 2026. 1. 1. ~ 2026. 12. 31.※ 혼인신고 후 1년 이내 ○ 전용계좌 개설 및 계좌정보 등록 : 대전두리하나통장(하나은행) ※ 등록일로부터 2개월 이내 지급
2026. 1. 1. ~ 2026. 12. 31. ※ 공고문 확인 필수
기타 온라인신청
현금
대전청년내일재단/042-719-8035||대전청년내일재단/042-719-8036||대전청년내일재단/042-719-8037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보건소 등록 임신부 산전검사 (혈액 소변 검사 보건소 무료)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신청기한 상시(분만 전)
아동입양 가정에 입양축하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출산가정 및 다자녀 양육가정에 출산장려금과 다자녀아동양육수당 및 다자녀사랑 안심보험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셋째자녀 이상 출생 가정에 출생축하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