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소상공인 노란우산 가입지원
소상공인에게 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 가입 장려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보험)
신청기한 시군 공고 후 상시신청
대전광역시 · 정책기획관
- 지원대상 대전광역시에 본사 또는 사업장을 소재한「중소기업기본법」의 중소기업으로 공고문의「별첨1」의 지원업종에 해당하면서 공고문의「별첨2」의 평가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공고문: 『대전비즈』접속(http://www.djbea.or.kr/biz) → 기업지원사업 → 사업공고/신청→공고명(자금명 입력)
1. 지원규모 : 250억 원(농협은행협력자금) / [하반기 250억 원 공고] ※ 단, 시 예산상황에 따라 규모가 조정될 수 있음 2. 지원대상 ㅇ 대전광역시에 본사 또는 사업장을 소재한「중소기업기본법」의 중소기업으로써 공고의「별첨1」의 지원업종에 해당하면서 공공의「별첨2」의 평가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2025. 7. 4. ~ 12. 31. ※ 단, 시 예산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되거나 규모가 조정될 수 있음
방문신청
현금(융자)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기업혁신성장팀/042-380-3021||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기업혁신성장팀/042-38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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