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귀농인 지원
귀농인에게 영농정착금, 주택신축수리비 , 농지구입 세제지원, 농지구입 이자지원 등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연초(1월)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울산광역시 · 복지정책과
대상: 울산 거주 24시간 어린이집에 입소한 장애아동. 지원 내용: 24시간 보육료 중 정부지원 제외 50%를 저소득층은 전액, 일반아동은 절반 지원.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제공된 정보에 없습니다.
○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장애아 보육료 지원대상 아동 중 부득이한 사유로 24시간 어린이집에 입소중인 아동
○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장애아 보육료 지원대상 아동 중 부득이한 사유로 24시간 어린이집에 입소중인 아동 - 법정저소득층 : 24시간 기준 총 보육료 200%중 정부지원 150%를 제외한 나머지 보육료(50%) 지원 - 일반아동 : 24시간 기준 총 보육료 200%중 정부지원 150%를 제외한 나머지 보육료(50%)의 1/2에 해당하는 보육료 지원
상시신청
신청불필요
현금
복지정책과/052-229-3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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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에게 영농정착금, 주택신축수리비 , 농지구입 세제지원, 농지구입 이자지원 등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연초(1월)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지원유형 현금(보험)
신청기한 상시신청
생후 36개월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상수도 요금 감면
지원유형 현금(감면)
신청기한 상시신청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생일지원금, 사망위로금, 격려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