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 기업지원과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신규․무등록* 소상공인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에 대해 매월 공제부금 납입시마다 1만원씩 장려금 적립 지원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울산광역시 기업지원과/052-229-2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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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정 실내바닥매트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혼부부 주택 매입 및 전세자금 최대 최대300만원/년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1월, 7월 신청(연 2회 신청)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명예수당 지원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
지원유형 현금(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