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
수급자에서 제외된 한센사업대상자 생계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울산광역시 · 복지정책과
아동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조부모 손주돌봄 수당 지원 -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 월 최대 200천원(40시간 돌봄 기준) ※ 10시간 미만 시 미 지원, 40시간 미만 시 시간 당 계산하여 지급 - 보육시설 이용 아동 : 월 최대 100천원(40시간 돌봄 기준) ※ 10시간 미만 시 미 지원, 40시간 미만 시 시간 당 계산하여 지급 (영아가 2명일 경우 최대 300천원/ 150천원, 3명일 경우 최대 400천원/ 200천원) ○ 지원기준 - (주소기준) 아동이 주민등록상 울산시 거주 및 돌봄 제공 지역 울산 - (소득기준) 아동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양육공백 기준)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 아이돌봄지원기준 준용, 조손가정 지원 불가 - (중복 지원제외) 보육시설 이용 시간 및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간과 중복 지원 불가 ※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대상자 지원 불가
상시신청
방문신청||직접입력
현금
울산시 복지정책과/052-229-3443||중구청 가족복지과/052-290-4928||남구청 여성가족과/052-226-6946||동구청 아동가족과/052-209-3915||북구청 가족정책과/052-241-7675||울주군청 여성가족과/052-204-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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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에서 제외된 한센사업대상자 생계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가정위탁아동 및 입양가정에 입양장려금, 위문품 등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기초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에 명절 위문품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명절(설, 추석)
100세 이상인 어르신에게 생일상 차림 등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