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경상남도 진주시) 난임부부 약제비(시술비) 지원
(경상남도 진주시)난임부부 약제비(시술비)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시술종료 후 1개월 이내 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청년
경기도 · 의료자원과
○ (거주기준) 부부(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 포함) 중 한사람이 지원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거주 ○ (여성기준)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난임진단서’ 제출자 ○ (남성기준) 여성지원자의 배우자로서 정액검사 이상 소견자
○ 난임부부에게 한방 의료를 통한 난임치료 지원
상시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서비스(의료)
경기도 한의사회/031-242-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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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진주시)난임부부 약제비(시술비)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시술종료 후 1개월 이내 신청
생식세포 냉동·보존비 1회 지원 (여성 최대 200만원, 남성 최대 30만원)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기간 :18년 (1세 ~ 18세까지) 지급내용 : 20만원 (도비 10, 군비 10)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아동의 출생일 이후 12개월이 되는 달부터 (태어난 달의 15일 이전 신청)
대구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난임 여성에게 체외 및 인공수정 시술비 확대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