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상시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제 지원
임산부에게 엽산제, 철분제, 영유아 정장제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경기도 · 의료자원과
○ (거주기준) 부부(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 포함) 중 한사람이 지원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거주 ○ (여성기준)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난임진단서’ 제출자 ○ (남성기준) 여성지원자의 배우자로서 정액검사 이상 소견자
○ 난임부부에게 한방 의료를 통한 난임치료 지원
상시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서비스(의료)
경기도 한의사회/031-242-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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